1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향과 선호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학습공간을 제공합니다.
단언컨대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학습공간 조성은 잇올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상담실·강의실
상담실은 합격을 위한 밀착 학습/입시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검증된 교과 선생님과 명문대 출신 멘토들의 친절하고, 명쾌한 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온라인 룸
방음시설이 완비된 독립 공간으로 명문대 선배, 성인고시 합격자들과 함께하는 줌 1:1 라이브멘토링, 줌 영상회의 등 온라인 스터디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됩니다.잇올은 공기질부터 다르다
잇올의 공기질은 일반적인 학습공간과 근본부터 다릅니다.
공간의 쾌적함을 넘어 습도, 미세먼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부터 바이러스 차단까지
잇올 스파르타 모든 센터는 어떤 공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기질 초격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공기질과
학생이 하루 10시간 이상 보내는 학습공간의 공기질은 학습효율을 높이고 성적 상승 및 합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잇올은 공기질과 학습효율, 성적 상승, 합격 간의 상관관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합니다.
학습공간의 청정한 공기질 항상성을 위해 프리미엄 공기 청정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합니다.
초고가인 전열교환기부터 3세대 AI 공기 청정 에어컨, 최상급 이동형 공기청정기 등의 프리미엄 장비를 통해 스마트하고 완벽하게 공기질을 제어합니다.
대형병원과 공공기관에 의무설치 법제화된 고가 장비로 외/내부 공기 순환 시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 라돈,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여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센터별 도입 모델 상이
5단계 공기 청정 필터 시스템으로 각종 냄새 및 황사, 초미세먼지를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천장 매립형 공기 청정 시스템 에어컨을 적용하였습니다.
*센터별 도입 모델 상이
최상급 이동형 공기청정기를 각 학습공간마다 비치하여 공간의 요소마다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관리합니다.
*센터별 도입 모델 상이
잇올은 이중 공기 청정 시스템을 구현하여 최상의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직영 센터 입점 건물의 컨디션에 맞춰 최적의 공기 청정 설비를 도입하여 업그레이드 해왔으며, 2022년부터는 설비를 통한 공기질 관리뿐 아니라 환경소독 전문가그룹, 잇올 클린테크 연구소 올클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소독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 공기 청정 시스템을 통해 잇올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환경소독이란, 일반적인 청소와 다른 ‘감염병 관리’와 ‘위생’, ‘청결관리’가 결합된 글로벌 수준의 통합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학습공간 관리를 위한 잇올 클린테크 연구소 ‘올클’의 핵심 기술입니다.
보건법 공기질
잇올의 모든 직영센터는 초미세먼지 같은 공기유해물질의 농도 저감과 온습도 관리까지 학습공간 내 모든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NASA가 선정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 ‘스투키’를 책상 곳곳에 비치하여 공기 정화 효과와 정서적 안정감까지 세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공기유해물질 | ||
미세먼지 (PM10) (㎍/㎥) |
초미세먼지 (PM2.5) (㎍/㎥) |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ppb) |
|
잇올 스파르타 센터 평균 수치* | 11.60 | 6.80 | 198.80 |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
75 이하 | 35 이하 | 400 이하 |
목표관리 기준수치 |
50 이하 | 20 이하 | 300 이하 |
구분 | 온도 (℃) | 습도 (%) |
센터 평균 수치 | 하절기 22.9 동절기 23.1 |
44.40 |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
하절기 26 동절기 20 |
30~80 |
목표관리 기준수치 |
하절기 22~42 동절기 20~24 |
40~50 |
NASA 선정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 스투키
일반 식물보다 높은 음이온을 방출하고, 실내 화학물질 제거와 전자파 차단 효과가 뛰어나 잇올 학습공간의 공기를 청정하게 해줍니다.
- 202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광역별 주요 12개 센터 공기질 측정 기준
- 측정기기 : 케이웨더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